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안 의원은 2016~2017년 라디오와 방송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안 의원은 "최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대에 이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씨가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 있다" 등의 주장을 했다.
최씨는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19년 9월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됐고,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기소 이후에도 안 의원의 다른 발언을 문제 삼아 추가 고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 출마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해 6선 도전이 좌절됐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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