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이슈 취업과 일자리

"고용관계 아닌데…" '설익은' 가맹사업법 업계 반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 산업박람회를 찾은 예비 창업자들이 상담을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가맹점주 단체 구성 및 교섭권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돼 신속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전례를 찾기 힘든 내용인데다, 기존 법체계와 역행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편의점산업협회 등 가맹 사업 관련 유관 단체는 지난해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위원회에 계류 중인 9개 가맹사업법 관련 법안을 통합해 정무위원장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단체구성권)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본사 협상권(교섭권) △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단체 협의요청 의무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취소 시 청문 절차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법사위에 가 있는 상태지만 민주당은 금주 중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견제하는 취지는 동의하나, 법안 내용에 '빈틈'이 많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만약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기준을 사업자 수의 30%로 설정한다면 한 회사 내에 3개의 복수 사업자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사실상 복수 노조를 허용하는 셈"이라며 "노동법에는 복수 노조를 허용해도 임금 협상은 대표 단체 한 곳만 정하고, 협상 일자도 구체화한 규정이 있는데,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그런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본사가 복수의 사업자단체와 1년 내내 다른 내용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 단체가 본사에 협의를 제안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해서 악의를 품은 사업주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노조도 노조원 명부를 공개하는데 가맹점 사업자단체는 이런 의무도 없어, 허위로 단체를 구성해 본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보완책으로 △본사와의 협의 단체 단일화 △위법 사업주 단체의 등록 취소 △사업주 단체 구성원 공개 등을 제시했다.

편의점산업협회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협회는 정무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거래 관계이지 고용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독립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가맹점 사업자단체 단체교섭권은 특정 단체 소속 사업자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도구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협회는 "현행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등에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여러 제재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도입하는 것은 가맹사업을 위축시키는 과잉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