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급여 준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국 최초…2025년부터 지급

서울시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서울 거주 임산부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가기 어렵다. 또, 현행 출산 전후 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회사에 다니며 고용 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돼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선일보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서울시의 이번 대책으로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액인 150만원에 서울시로부터 90만원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3개월 간 80만원 씩 총 240만원을 받는 셈이다. 쌍둥이 등 다태아(多胎兒) 임산부는 3개월 간 총 320만원으로 기존 임산부보다 80만원을 더 받는다. 유산이나 사산을 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으로 80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사업자 등록증이나 세금 신고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다만, 서울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는 임산부에게만 출산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총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상 출산급여 최저 보장 금액이 240만원으로, 나머지 부족한 금액인 90만원을 서울시가 채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출산급여를 받은 내역을 확인 후 일괄적으로 출산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이번 대책이 발표된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신청 기한은 출산 후 1년 이내고,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기준 서울시의 1인 자영업자는 51만명, 프리랜서는 53만명에 달한다”며 “출산급여로 이들이 출산 후 육아나 산후 조리 등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준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