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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에 “검찰이 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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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서 남욱과 만남

조선일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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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나오면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에 관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뒤 말이 바뀌고 있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쪽”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1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관련) 입장이 바뀌고 있는데 의혹이 여전히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을 확인해서 (술자리 회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피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덮밥 등을 먹고 소주를 마시며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술자리 회유가 벌어진 시점, 장소 등을 조금씩 바꿔 이야기했다. 지난 22일에는 ‘검찰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만나 회유당했다’는 새로운 주장도 내놓았다.

검찰은 이화영씨 측 변호인이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조사받은 시간, 호송차로 검찰청을 출발해 구치소에 도착한 시간, 호송 교도관이 적힌 출정 일지 등을 공개했다.

조선일보

대장동 민간 업자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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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 재판에는 민간 업자인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남씨는 이 대표 측근에게 대선 경선 자금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씨를 법정에서 마주하는 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성남시의 기밀을 민간 업자인 남씨 등에게 미리 알려주고 민간 사업자로 선정해 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 지휘 아래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을 맡던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씨가 남씨 등 민간 업자들을 위해 ‘맞춤형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씨는 유씨를 통해 이 대표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에게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건넨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남씨가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마련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또 별도로 기소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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