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국민적 관심사 발언
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아냐”
檢, 최서원씨 등 2명 증인 신청
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아냐”
檢, 최서원씨 등 2명 증인 신청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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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숨긴 재산이 수조 원이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이재현 판사)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된 안민석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였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최서원씨 관련 내용은)전국민적 관심의 공적 대상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발언한 것이지 악의적으로 한 개인을 명예훼손 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라며 “한국과 독일 간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이고, 실제 한국 검찰은 정식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을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 취지에 주목해 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당시 국정농단 청문회 위원,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 위원, 국정농단 특검법 대표 발의한 상황이라 공적 연장선상에서 한 발언”이라며“민사소송 1심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이 상당한 근거에 기인한 거라는 판단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점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안 의원은 2016~2017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에 숨긴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안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최서원 씨 등 2명을 신청했다. 2차 기일은 6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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