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새도시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모습. 이종근 기자 roots2@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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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노후새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각 도시별 정비대상 총주택 수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해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분당에서만 최대 약 9800가구로, 1기 새도시 전체에서는 2만~3만호 범위 안에서 선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10여년간 매해 비슷한 규모의 물량을 선도지구로 지정해 재건축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주민 동의율과 사업성, 대규모 이주 대책 및 전세시장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 터라 실제 얼마나 착공할 수 있을지 변수가 여럿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기 새도시에서 선도지구를 정비대상 물량의 5~10% 수준에서 지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여러 개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경우 2027년에 첫 착공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제시했다.
국토부가 구체적인 선도지구 지정 물량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비 대상이 되는 주택 수(주택재고)가 9만7580호인 분당은 최대 9758호, 일산(6만9000호)은 최대 6900호, 평촌(4만2047호)·산본(4만2500호)·중동(4만1422호)은 각각 4200호가량이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의 관심이 과열되자 최병길 단장은 “최초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도 매해 2만~3만호가량의 물량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순 이후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 표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동의율이며 가구당 주차장 대수와 소방시설 편의성, 통합 정비 규모 등도 고려 항목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특혜 법안’으로 불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지역에서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을 높여주는(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300→450%) 등의 혜택을 준다. 대규모 이주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가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등을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 단장은 “이주 대상자들이 기존 전세시장에 흡수되면 전세값이 올라 다른 집 구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시장 관리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준 제이앤케이(J&K)도시정비 대표는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해 용적률을 최대치까지 완화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사업성 등을 고려하면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얼마나 정비사업이 가능할지 미지수”라며 “기본계획상 구체적인 용적률이 나오기도 전에 광풍이 불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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