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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자기 반 여중생 간음한 30대 선생,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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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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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중학교 여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처음으로 부임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수차례 추행하고 약 10회 이상에 걸쳐 간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과 보호 관찰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의 형사 공탁을 했으나 중학교 담임 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서 본분을 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성관계 후 임신을 우려해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라고 하기도 했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시상 등록 정보 공개와 고지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자 A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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