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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출용차량 이송 현대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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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불법파견 인정됐지만

2심서 뒤집혀…현대차 승소

대법 ,2심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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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제작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옮기는 이른바 ‘치장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근로자는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결론이 나온 이상 현대차 출고공정 전반의 불법파견 분쟁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근로자 A씨 등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했다. 대법원은 현대차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치장업무를 담당했다. 치장업무란 출고공정 중 하나로 수출용 차량을 국가별·차종별로 구분해 야적장으로 이송하는 업무다. 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개인용 단말기인 PDA로 차량 정보를 확인해 주차구역으로 옮기고, 위치를 현대차 시스템에 전송하는 식이다.

이들은 2016~2018년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현대차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가 이뤄졌고, 생선공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PDA를 통해 작업 지시를 받았다”며 “현대차가 본인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차 측에선 “A씨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이들의 담당 업무는 직접 생산공정이 아닌 간접공정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1심은 현대차가 패소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41민사부(부장 정도영)는 2019년 8월, 이같이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담당한 업무 방식은 직접 생산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현대차가 시스템으로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사업주로서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 등은 1년에 2번씩 안전관리자로부터 현대차의 정규직원들과 함께 안전교육을 받았고, 체육대회에 정규직원과 함께 참석했으며, 1년에 수차례 현대차의 고위간부가 울산공장을 방문하는 경우 차량의 오와 열을 맞추고 야적장을 청소 및 정돈하는 업무에 동원됐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현대차 승소로 판결하며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 이숙연)는 2020년 12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치장업무는 생산이 완료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까지 이송하는 ‘생산 후 공정’에 해당하는 업무”라며 “이는 직접 생산공정과 명확히 구분되고, 물류·관리 등 직접 생산공정과 긴밀하게 연동되는 간접 생산공정과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을 야적장으로 운송해 주차하는 것은 정형화된 업무로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통한 작업표준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용한 PDA와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엔 현대차가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2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수행한 업무는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분명하게 구별됐다”며 “A씨 등이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공동작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협력업체가 A씨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고, 현대차는 개입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는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도 갖추고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대해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은 A씨 등이 현대차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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