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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광주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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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주요 사업장·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 안전보건 의무사항 확인

노컷뉴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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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청 주요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6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재해 발생 때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한다.

대상은 광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중 중대산업재해 대상 관리부서 64개 부서와 종합건설본부 등 공중이용시설(중대시민재해 대상) 관리부서 46개다.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와 직접적인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부서 담당자의 애로사항 청취와 자문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점검결과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 기관이나 부서 등은 조치계획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즉시 개선 또는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 윤건열 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청 사업장 근로자와 시민의 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이행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위험성 평가 및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지원 등을 통해 민간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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