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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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내연남의 아내를 협박 및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6일부터 같은 해 12월 8일까지 내연남 B씨의 아내 C씨에게 307회에 걸쳐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성관계하는 사진과 ‘평생 복수하는 마음으로 뒤에서 지켜보고 쫓아갈 테니 B씨에게 전해달라’, ‘고소하는 순간 자녀들을 따라가겠다 ’, ‘자녀들을 조지겠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가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처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실직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수강·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C씨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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