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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폰 초기화, 증거 없다”… 공용화장실 몰카 혐의 무죄 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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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용산역 화장실 앞에 놓인 불법촬영 관련 안내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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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3월 원주의 한 주점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 칸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위로 든 채, 여성 칸에 있던 B(21)씨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검찰은 당시 화장실에 남성은 A씨뿐이었던 점, B씨 일행이 카메라 사진 촬영음과 남성이 음란행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 점, 휴대전화 일부가 여성 칸으로 넘어온 것을 B씨가 목격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고등학생 시절 같은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봤을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면서도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도 없다는 것이었다.

검찰 불복으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서 사진이나 영상 등 관련 저장 정보를 발견할 수 없어 불법 촬영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B씨가 술에 취해 있었고 당황해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B씨 일행이 주장한 촬영음 진술 내용을 A씨 측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점,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 구조 등 환경적 요인을 따져봤을 때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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