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노동자들 표심 노려
최근 7개월간 총 72건 신규 조사
5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미국의 대선 정국 보호주의 조치 증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7개월 동안 미국이 수입품에 적용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신규 조사 개시 결정은 총 72건(반덤핑 46건, 상계관세 26건)으로 집계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21년 연간 35건, 이듬해 3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대표적인 관세장벽 조치다. 반덤핑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는 수입 제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상계관세 제도도 수입품이 정부 보조금을 통해 싸게 들어오면 이를 상쇄하도록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세이프가드’와 ‘통상법 301조’ 관련 조사도 최근 진행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다. 통상법 301조의 경우 미국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을 일삼는 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3월 미국 섬유업계가 합성단섬유 수입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진행됐다. 통상법 301조 조사도 3월 전미철강노동조합(USW) 등 5개 노조가 중국 조선업에서 2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무역협회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 유권자의 표심과 관련된 정치적 계산이 우선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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