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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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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로 불법공매도?…"국내증권사 불법 확인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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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공매도 중간조사결과 발표
DMA는 단순 주문방식…대부분 글로벌IB 활용
금감원 "국내증권사 불법공매도 연루 발견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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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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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일부 증권사들이 직접전용주문선(DMA, Direct Market Access) 방식을 활용해 불법공매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DMA방식을 활용하는 주체는 글로벌IB와 직접 주문을 넣는 외국인 투자자이지 국내 증권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3일 글로벌IB의 불법공매도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DMA방식의 불법공매도 주장에 대해 설명했다.

DMA는 투자자가 주식 또는 파생상품을 주문할 때 증권사의 주문처리 적정성 점검을 간소화해 자동으로 한국거래소로 주문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신한투자증권 등이 DMA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일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DMA를 활용해 불법공매도, 초단타매매 등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월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 1차'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금도 DMA로 무차입 공매도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며 "신한투자증권에서 DMA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소위 DMA를 이용한 불법공매도가 난무하고 있다는 표현이 많은데 DMA는 기계적인 주문 방식에 불과하고 DMA방식을 활용하는 주체도 글로벌IB"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설명에 따르면 DMA방식은 주로 고빈도매매자 등 외국 투자자들이 글로벌IB와 스왑거래를 하면서 일어난다.

가령 외국인 고빈도 매매자, 헤지펀드 등이 글로벌IB와 A주식에 대해 100주의 매도스왑을 체결하면 글로벌IB가 A주식에 대해 DMA방식으로 국내 증권사에 공매도 주문을 넣고 국내 증권사도 DMA방식으로 거래소에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DMA 방식을 활용하는 주체는 글로벌IB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글로벌IB 공매도 주문은 DMA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글로벌IB가 A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을 넣으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한다.

또 국내증권사도 글로벌IB가 차입한 주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차입한 주식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주문을 수탁받으면 불법공매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내 증권사의 (DMA주문 과정에서)불법공매도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글로벌IB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한국거래소로 주문을 제출할 때도 DMA방식을 이용하고 이때도 공매도 주문의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 본인"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주문을 넣을 때 수탁사인 국내 증권사도 차입주식 여부를 일반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확인한다. 다만 금감원에 따르면 이메일 등으로 차입한 주식이 있는지 여부를 단순 확인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글로벌IB 전수조사 대상에 DMA방식을 활용하는 글로벌IB를 포함했다. 금감원은 "DMA거래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위반혐의 발견 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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