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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정영학 녹취록 '위 어르신' 아닌 '위례신도시'로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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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짜깁기된 증거로 증인신문" vs 검찰 "일방적 주장"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남욱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남욱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8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영섭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칭하는 게 맞는지 공방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 이 대표가 아닌 '위례신도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법정에서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7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불분명한 대목을 확인하기 위해 법정에서 직접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2013년 8월 30일 남씨와 정영학 씨 사이 대화 내용으로,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말을 남씨가 정씨에게 전달하는 부분이다.

녹취록에는 남씨가 정씨에게 "유씨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들이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공사)직원들도 너(네가) 준 일정대로 진행하게끔 서류 다 줘서 얘기해 놨으니까 너는 절대 차질 없이 해라'(고 말했다)"고 전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남씨는 법정에서 녹음 파일을 들은 뒤 불명확한 '○○○' 부분이 '위례신도시'라고 했다.

남씨는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게'(로 들린다)"며 "전체가 '위례신도시'라는 워딩"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은 지난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경전을 벌인 대목이다.

검찰은 이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하는 '위 어르신'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민간 업자들의 편의를 봐줬다는 취지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동의할 수 없다며 녹음 파일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남씨의 의견은 이 대표 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셈이다.

한편, 이 대표는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공문서들이 '짜깁기'됐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직접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성남시 공문서가 제출돼 그걸로 (이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했다"며 "그런데 확인해보니 A공문서 표지와 B공문서의 내용을 짜깁기한 것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성남FC 사건도 공문서 부동의로 (증거 동의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관련된 공무원들을 불러서 필요 없는 절차만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거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탓에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취지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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