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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진 ‘새우꺾기’…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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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이른바 ‘새우꺾기’(두 손목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고, 두 발목을 포승줄로 묶어 줄로 연결하는 것)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모로코 국적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4000만원 중 1000만원이 인정됐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청사./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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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머물던 A씨는 2021년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A씨는 이때 보호소 직원과 갈등을 빚다가 독방에서 손발이 뒤로 묶이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한다. 당시 보호소 측은 특별계호를 명목으로 그에게 머리보호장비와 포승줄 등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호소 측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보호소 측이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선 경찰과 검찰이 혐의 대부분을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한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자발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를 대리한 변호인단이 소송을 수행했다.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이후 “외국인보호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면서 “법무부는 항소하지 말고 철저히 반성해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해 특별계호 절차 및 규정을 신설했다. 보호장비의 종류와 사용여건 등도 구체화했다. 보호시설 내 전반적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시정조치 등 관련 업무를 맡는 인권보호관 제도도 도입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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