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온라인스토킹 추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도 증가 추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스토킹 처벌법 개정 1차 시행 이후(2023년7월~2024년3월) 기소 인원은 4229명으로 전년 동기(3090명)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토킹은 중대 강력범죄의 전조범죄로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가 중요하지만 과거 독자적인 범죄로 인식되지 못하고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됐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통해 스토킹을 독자적인 범죄로 규율했다.
하지만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이 벌어지면서 스토킹처벌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는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을 도입했다.
지난 1월부터 도입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 역시 증가 추세다. 대검찰청이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 시행 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하면서 1월 123건, 2월 126건, 3월 219건 등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형 집행 종료자 등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존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을 조사해 부착명령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판결 확정 전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형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접근금지 등 기존 잠정 조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피해자 보호시스템 가동 이후 위해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운영되면서다.
법무부는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행위나 그에 대응하기 위한 잠정조치 등 스토킹·강력범죄 대응체계의 개선·보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