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6 (목)

'외국 면허 의사 도입' 복지부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표 쏟아져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100개 의견 중 반대가 1000건 이상

최근 입법예고 중 한쪽으로 의견 쏠린 적 처음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생긴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한시적으로 외국 면허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표가 쏟아졌다.

12일 오후 1시 30분 현재 해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100개의 의견이 달렸다. 이 중 반대가 1008건으로 91.6%를 차지한 반면 찬성 의견은 겨우 15건이었다. 기타는 77건이다.
아시아경제

전국 의대 교수들이 휴진하기로 결정한 1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가운데 찬반 의견이 1000개 이상 달린 사례는 외국 의사 도입을 포함해 단 4건이다. 나머지는 마음투자지원사업·장애정도판정기준·장애정도심사규정 관련 행정예고였는데, 모두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 이번 경우처럼 한쪽으로 의견이 쏠린 적은 없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이들은 "실수를 덮기 위해 무리수를 계속하는 느낌",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인지 심히 걱정된다" "검증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의사들에게 생명을 맡길 수 없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소수 찬성자들은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 수입은 가짜뉴스 선동질", "한국어 가능, 의료인 심사, 소정의 교육을 전제로 찬성한다", "파업으로 인한 공백기에 임시 허용하는 것" 등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사가 일반병원에서도 수련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의사 수 부족도 함께 해결된다"며 한의사 활용을 제안한 댓글도 있었다.

정부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제한된 조건 아래서만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