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사진=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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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조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조 사장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동거녀와 해외출장 6건을 비롯해 출장 중 사적 관광, 관련한 부당이득 제공, 공용물품 약 10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 등을 적발했다.
조 사장은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산업부는 이를 기각했다.
조 사장은 오는 25일 곧 임기 만료를 앞둔 상태였지만 이 같은 비위가 드러나면서 불명예 해임이 결정됐다.
사장 직무 대행은 진수남 경영전략본부장이 맡게 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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