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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정부, 해외직구 차단 논란에 "위해성 품목만 차단…직구 금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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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차단 시행 과정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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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정부는 17일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상품 직접 구매(직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위해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어린이 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에서 주류·골프채 등이 제외된 점에 대해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 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대책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 기관에서 영리 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알리·테무 등 일부 플랫폼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다"며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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