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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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재차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 단계에서 이들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월 6일 대진연 회원 20명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혐의(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이 이 중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실질심사가 이뤄졌으나 법원은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약 4개월 만인 지난 13일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진연 회원 4명 중 일부는 당시 대통령실 진입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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