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법 대치 이어질 듯
그래픽=김하경 |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전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공공기관이 대신 물어주게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들이 3조~4조원가량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돼 정부에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의 표결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당론’ 법안으로 ‘25만원 민생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에서 최근 여야 합의로 수정안이 처리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전부 재발의할 계획이다.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조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KBS·MBC·EBS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들이 국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거나 불필요한 특검으로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들이라며, 비쟁점 ‘민생’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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