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혐의도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20만원을 받은 뒤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 에 찾아가고 수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과 17일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19)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다시는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수차례 범행했다.
A씨가 교제폭력을 저지른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30일엔 강원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다른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미성년자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진 이후에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해왔다.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윤 대통령의 마음 속 키워드는? 퀴즈로 맞혀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