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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전망…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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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거부권 행사 시 규탄대회 등 예정… 與, 해외 출장 자제 등 '표 단속'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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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여야 간 극한 대치 국면을 형성하게 된다.

19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간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열리는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가 격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는 관례와 지난주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한 총리가 대신 국무회의를 주재한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관련 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으나, 오는 22일 이전에 확정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저는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또 향후에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모든 (수사) 절차가 마무리 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겠다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진행과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을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단 검경과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특검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도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야당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정쟁이 목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된 직후 브리핑에 나서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한다.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특별히 바뀌지 않는 한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거부권 행사로 인한 반발도 부담 요소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는 극한 대치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규탄대회나 장외 집회 등 투쟁 노선과 여론전을 펼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규탄대회를 하려고 준비해놨다"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뒤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 이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촉구했고, 여당을 향해서는 "나쁜 명령을 내린 자의 죄를 감추려 들지 마라"며 재표결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 대비해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1대 전체 재적 의원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필요한 찬성표는 198표(296명 중 3분의 2)다.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정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20명이 이탈해야 하므로 사실상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탈이 아예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는 당 소속 김웅 의원이 홀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이상민·인철수 의원 등이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3~28일 의원 해외출장 일정을 알려달라고 각 의원실에 공지했다. 표 단속이 필요한 만큼 사실상 '출장 자제'를 요청한 것이나 다름 없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범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당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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