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사고 당일 동석자 “김호중 술 마셨다”…경찰 진술 확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활용 추정치 나와도 법정서

김씨 혐의 입증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세계일보

채널A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한 가운데, 경찰이 유흥주점과 식당 동석자들로부터 "김씨가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어떤 종류의 술을, 몇 잔 마셨는지까지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20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가 '음주 뺑소니' 직전 들렀던 식당과 유흥주점 2곳에서 각각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복수의 동석자가 "김씨가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이다.

전화로 조사했는데 어떤 술을 몇 잔 마셨는지 대략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 소환 조사 때 동석자 진술과 말이 다르면 동석자도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불러 조사한 뒤 본인의 진술 및 그간의 음주 정황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음주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수사 기법이다. 공식 적용을 위해서는 음주량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돼 음주가 인정된 판례도 있고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다. 이번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된다"며 "필요한 압수수색을 했고 김씨가 수사에 협조한다고 밝혔으니 이를 토대로 음주량을 확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씨가 사고 이후 도주해 음주 측정이 바로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법조계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추정치가 나오더라도 법정에서 김씨의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