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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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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 의사 측 8개 신청 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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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高法과 달리 “의대생, 신청인 자격 없다”

부산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낸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각하했다. 최근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며 신청인 자격을 인정했던 서울고법 판단과 달리 1심 법원에서 의사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각하로 정리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21일 부산대 의대 교수와 전공의·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원고들은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부산 의대생 5명에 대해 “의대 증원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는 보호해야 할 법률상 이익”으로 봤던 것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받을 권리라는 것은 자신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해 열악해질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이 증원으로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해화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거부나 휴학한 의대생과 증원으로 늘어난 신입생까지 한꺼번에 교육받게 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학생들의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휴학 등으로 교육이 파행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정 역시 이 처분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재학생들이 인위적으로 야기한 사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학생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의미다. 부산대 의대 정원은 기존 125명에서 내년 2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날 결정에 따라 의사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1심 결과는 모두 각하 마무리됐다. 앞서 1심 각하 결정에 대해 의사 측은 모두 항고했고,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항고심에서 의대생들에게 신청인 자격은 인정하면서도 최종 기각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필수 의료·지역 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대 증원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의대생들의 손해 때문에 이 사건 집행을 정지할 경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 전제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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