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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서울변호사회 '중대재해법 개선안 모색 심포지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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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대응TF 연구 결과 공유

다양한 의견 수렴해 바람직한 개선안 제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2022년 2월 발족한 서울변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태스크포스)가 심층적인 법률 분석과 실질적인 사례 등을 연구해 최근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연구보고서’의 결과를 공유한다.

이데일리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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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학계, 경영계, 노동계의 입장을 두루 경청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이민형 법무법인 로얄 변호사가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선다. 김현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지선영 경복대 산업안전 보건과 교수,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 정명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변호사,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심포지엄 좌장은 지난 2년여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이끌어온 정원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맡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정·공포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산업계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정 당시부터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점 ▲경영책임자의 면책 범위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및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 여러 영역에서 비판적 견해가 제기돼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창구가 되어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충실하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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