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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단독] 저축은행, 온투업 상품 공동투자 추진… 소형사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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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공동투자단을 꾸려 온투업 상품에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둘 이상의 저축은행이 모여 투자단을 꾸린 뒤 온투업 상품을 선택해 사전에 합의된 비율로 투자금을 출자하는 방식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회 차원에서 공동투자단 구성을 검토 중인 이유는 소규모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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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가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온투업·옛 P2P) 상품에 공동투자 하는 형식으로 연계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복수(複數)의 저축은행이 한 온투업 상품에 함께 투자하는 방식이다. 관련 법 규제를 준수하면서 동시에 소형 저축은행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한 결과로 보인다.

온투업은 개인 및 법인 투자자와 돈을 빌리는 사람을 온라인에서 중개하고 수수료를 버는 금융업이다. 돈을 빌리고 싶어 하는 이가 온투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면 업체는 중개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후 돈을 빌려준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저축은행 온투업 연계투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30여개 저축은행 및 금융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공동투자단을 구성해 온투업 상품에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둘 이상의 저축은행이 투자단을 꾸린 뒤 온투업 상품을 선택해 사전에 합의된 비율로 투자금을 출자하는 방식이 설명회에서 거론됐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대주단을 조직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다.

중앙회 차원에서 공동투자단 구성을 검토 중인 이유는 소규모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자체 신용평가모형(CSS)이 없는 소형 저축은행은 온투업체가 중개하는 차주(돈 빌리는 사람)의 신용을 직접 평가하기 어려워 투자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공동투자는 CSS가 있는 대형 저축은행과 투자 수요가 있는 소형 저축은행이 손잡아 투자 기회와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또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1개 온투업 상품엔 2개 이상의 저축은행이 투자해야 한다. 현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금융사가 연계투자를 할 때 대출 모집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관의 돈이 필요한 거액의 대출 상품일지라도 1개 기관 자금만 채권에 투입될 수는 없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회 차원에서 소형 저축은행을 포함해 공동투자단을 꾸리는 안건을 공식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지난 설명회에서 공동투자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설명회에선 온투업 연계투자 업무 절차, 상품구성 현황 및 전산 구축방안,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관련 절차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온투업계는 저축은행업권의 투자 논의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저축은행의 투자금이 대거 들어오면 대출 중개 사업 규모를 키우고 수수료 수익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자금이 들어오면 중금리 대출을 적시에 공급하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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