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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삼성전자 전 특허임원이 낸 소송…미 법원 “부정직, 혐오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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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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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를 상대로 이 회사 전임 특허담당 임원이 낸 특허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전자 특허담당 임원이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 회사 시너지아이피(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 엘엘시(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서 안 전 부사장 등의 소 제기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적시했다. 안 전 부사장 등이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소송을 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적시했다.



앞서 안 전 부사장은 2022년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가 10건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한 해 앞서 자신이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아이피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삼성의 특허방어 전문가가 퇴직 뒤 ‘친정’을 상대로 특허소송에 나선 것이다. 무단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 ‘오디오 녹음용 장치’ 등 10건으로 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기술이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맡았다. 2010년 아이피(IP)센터장에 선임됐으며 2019년 퇴임 때까지 삼성전자의 아이피 업무를 이끌었다. 2011년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전을 주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이 삼성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한 점을 지적하며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판결문에 담았다. 특허 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불법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특허 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안 전 부사장이 한국 검찰 수사도 받고 있는 사실도 판결문에 언급됐다. 일각에서는 안 전 부사장 등의 행위가 국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삼성전자는 안 부사장 등을 상대로 영업 비밀 도용, 신의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부당 이익 반환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미국 법원에 낸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미국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가 스테이턴 테키야를 상대로 신청한 15건의 특허 무효 심판에서 6건은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무효’라고 판정하고 6건에 대해서도 ‘일부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판정을 거부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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