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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전산 구축 내년 1분기 가능…금투세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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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논의 당국 내에서 세미나 형태로 진행 계획"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4.4.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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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실과 의견 차이 논란이 일었던 공매도 재개 가능 시점에 대해 "불법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이 오는 2025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 발 물러났다.

이 원장은 2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 출연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공매도 재개, 내지는 일부 재개와 연계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6월 재개 추진'에 대해서는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등 (금융당국의) 노력과 경과를 오는 6월 중 설명드리고, 공매도 재개방식이나, 범위, 조건 등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6월 중 빠른 시간 내에 일부 재개하는 게 좋겠고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 하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획 하에 할 수 있는지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1단계 내부 통제시스템(공매도 주문한 회사내 불법 탐지 시스템)으로 80~90% 이상 차단할 수 있으니, 1단계와 2단계(중앙 시스템)를 단계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매도가 재개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필요한데 공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타이밍에 어떻게 재개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제정한) 지난 2019년도 말만 하더라도 우리 자본 시장이 이렇게 크게 될지 몰랐다"며 "최소한 금투세가 왜 폐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 일반인들에 대한 부담이 적은 거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세가 실제로 시행될 때 (고액 투자자들이) 기존 자산운용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금을 낼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돈을 빼 다른 데로 갈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다이나믹하게 바뀐 자본시장의 상황에 대해 연말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정부와 국회가) 서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 내에서도 다음 주부터 금투세와 관련된 논의를 세미나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공동 투자설명회(IR) 이후 "개인적인 욕심 내지 계획은 6월에 (공매도를) 재개하면 하는 것이고, 재개하더라도 일부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기술이 미비해 재개를 못하더라도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이런 계획이 있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매재 재개 논의에 불을 붙였다.

다만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혀 '엇박' 논란이 일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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