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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국내에서 받은 ICT 기기 적합성 평가, 인니에서도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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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 1단계 체결

머니투데이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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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7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와 국내 ICT 기업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해주는 'ICT 분야 적합성 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 2억8000만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한층 저렴하고 빠르게 우리 ICT 기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 ICT 기업은 국내에서 받은 적합성평가 시험 성적서로 인도네시아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곧바로 인증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제품 출시 기간이 단축되고, 기존 720만원 수준이었던 시험·인증 비용이 65% 수준인 48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MRA 1단계는 자국에서 받은 ICT 기기 적합성 평가를 협정국에서도 인정해주는 제도다. ICT 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가 별로 다른 ICT 기기 기술기준과 이에 맞춘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해준다. 일종의 무역장벽인 해외국가 기술규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MRA 2단계 협정까지 맺으면 해외에서 기기 인증을 받지 않고 곧바로 수출할 수도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베트남·칠레·영국·EU(27개국) 등 31개국과 MRA 1단계를, 캐나다와 2단계를 체결한 상태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의 주요 ICT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한-인도네시아 ICT 기기 무역량은 16억달러(약 2조1850억원)이며 한국의 대(對) 인도네시아 ICT 기기 무역수지 흑자는 2억7000만달러(3687억원) 수준이다. 인도네시아는 ICT 산업 성장률이 13% 이상(2023년 기준)인 신흥 ICT 강국으로, 국내 ICT 기업은 우리 정부에 인도네시아와의 MRA 체결을 지속 요청해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양국은 ICT 분야에서 지난 5년간 활발히 교역해 왔으며, 이번 MRA로 양국 기술,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MRA 체결을 통해 대표적인 무역장벽인 적합성평가 관련 수출 규제를 해소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를 넘어 아세안 각국에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MRA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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