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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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단계에 한정된 ‘노란우산공제’의 현행 4가지 지급사유가 8가지로 대폭 확대된다.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중간정산도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을 경우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공적 공제 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며, 월 납입 부금은 5만∼100만원, 지급액은 납입 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를 적용해 계산된 적립액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사유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새달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새로 추가되는 4가지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해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고금리·고물가에다 내수 부진 여파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자영업자가 많아지면서 폐업으로 인한 올해(1~4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늘어났다.
홍대선 선임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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