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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아동 성착취물 사고 판 '디스코드 산타방'에 무려 100여명 있었다···결국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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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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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메신저 '디스코드'서 대화방(일명 ‘산타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10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성 착취물 판매자와 구매자 등 100여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판매자는 디스코드에서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성착취물 구매자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살펴보다가 성 착취물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해 판매자와 구매자 다수를 검거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구입하거나 시청·소지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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