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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시위와 파업

대기업 로고에 녹색 스프레이 뿌린 '기후시위'…대법 "재물손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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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자료=청년기후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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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활동가들이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사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뿌린 행위를 재물손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환경활동가 A,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구조물 등에 낙서를 한 행위가 구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다는 취지다.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은 2021년 2월18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두산중공업 본사에 설치된 '두산(DOOSAN)' 글자 모양 조형물에 녹색 수성스프레이 4개를 뿌리고, 이 조형물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로 조형물이 손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들은 조형물에 물로 세척이 쉬운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했고, 분사 직후 미리 준비한 물과 스펀지로 조형물을 세척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조형물을 본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제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일부 스프레이가 잔존한 부분은 조형물 중 문자 부분을 지지하는 대리석 부분 중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 한정된다"며 "대리석 재질이 수성스프레이가 분사되면 물로 세척이 곤란한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대리석 부분은 야외에 설치돼 비, 바람, 오수와 오물 등에 노출된 상태여서 자연스럽게 오염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발생한 손괴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원상회복의 난이도나 비용에 대한 별다른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스프레이를 분사한 직후 바로 세척하는 행위를 했고, 여기에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조형물 교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5월 1심에서 회사의 청구가 기각됐고, 그대로 확정됐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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