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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달 'AI 사무국' 개소…기술·법률 전문가 140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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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유관부서 사무국에 통합…세계 첫 'AI 규제법' 시행 감독

위험도에 따라 4단계 차등 규제…생체정보 수집은 원칙적 금지

뉴스1

인공지능(AI) 규제에 앞장서는 유럽연합(EU)의 모습을 형상화한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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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오는 6월 '인공지능(AI) 사무국'을 개소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AI 규제법의 현장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부서로 기술·법률 분야 전문인력 140명이 투입된다.

AFP 통신과 유로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집행위 산하에 AI 사무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사회·경제적 혜택을 조성하되 위험은 완화하는 방식으로 AI가 개발, 배포, 사용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무국 운영) 목표"라고 설명했다.

기존 집행위에 나뉘어있던 유관 부서는 모두 AI 사무국에 통합된다. 사무국은 기술·정책 전문가와 변호사 140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60명은 이미 채용된 상태다. 이날 사무국장엔 루칠라 시올리 현(現) EU 집행위 AI·디지털산업 담당국장이 임명됐다.

사무국은 인력 개편을 마친 뒤 AI 규제법 발효 시점에 맞춰 오는 6월 16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승인한 EU는 6월 중으로 27개 회원국 역내에서 이를 정식 발효하기로 했다.

AI 규제법이 발효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금지 대상 AI 규정이,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의 범용AI(AGI) 규정은 내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전면 시행 시기는 2026년 중반 이후다.

AI 규제법은 AI를 위험도에 따라 △수용 불가능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 등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로 생체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시민들을 감시하거나 수사에 활용하는 행위는 수용 불가능 위험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고용·인프라·사법·국경통제·선거 등에 사용되는 AI는 고위험으로 분류해 반드시 사람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텍스트·이미지·영상은 제한된 위험으로 AI 생성물임을 나타내야 한다. AI를 활용한 게임 플레이나 스팸 필터 등의 앱은 최소 위험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AGI를 개발하는 기업에는 투명성 의무를 부여해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AI가 학습한 출처를 공개하도록 했다. 시스템적인 위험이 있는 AGI의 경우 기업은 직접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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