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5만∼35만원 민생지원법도
특검 대상 ‘공수처 수사 외압’ 추가
이재명 “몽골 기병처럼 입법 속도”
與 “재판·수사받는 의원이 몰염치”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 이후 부결됐다. 재발의한 특검법에는 기존 법안 내 수사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을 포함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특검법 1호 당론 법안 발의하는 민주·조국당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왼쪽)과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민생위기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조국혁신당 박은정(오른쪽)·차규근 의원이 같은날 국회 의안과에 1호 당론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하는 모습. 남제현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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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기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정부·여당에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며 “퇴행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국회가 가진 권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예고한 대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은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검법에는 수사대상으로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 누설 의혹 등이 명시됐다. 여기다 더해 사실상 여당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독소조항’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권의 특검 추진에 대해 “하나같이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본인들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라며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환·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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