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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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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월부터 항공우주 부품 등 추가 수출통제…서방에 맞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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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수출통제 때처럼 "특정국 겨냥 아냐" 발표에도 美·서방 겨냥 해석

한국 등 일부국에는 사전 통지…"소통창구 만들기로 한 것 영향준듯"

연합뉴스

중국 상무부
[중국 상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홍제성 기자 = 지난해 반도체 소재인 갈륨·게르마늄과 배터리용 흑연 등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 중국이 오는 7월부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통제 공고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7월 1일 시작된다.

중국 당국은 ▲ 항공기 구조 부품 혹은 우주선 구조 부품 ▲ 항공기 엔진 혹은 우주선 엔진 ▲ 항공기 구조 부품 혹은 우주선 구조 부품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 ▲ 항공기 엔진 혹은 우주선 엔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의 제조를 위한 티타늄·알루미늄 및 합금 공정 장비를 수출 통제 목록에 넣었다.

항공기·우주선 엔진과 부품의 개발·생산에 쓰이는 소프트웨어와 설계 도면, 공정 사양,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을 포함한 기술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설정됐다.

중국은 또 선박이나 자동차 부품, 의료기구, 방탄복 등에 쓰이는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관련 품목과 생산 기술도 수출 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스터빈 엔진과 가스터빈 제조 관련 장비·소프트웨어·기술도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중국 당국은 이들 품목이 '이중용도'(군용·민수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음)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수출하려는 업체가 신청서를 내면 '국가 안보' 관련성 등을 판단한 뒤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로 만든 방탄헬멧과 방탄조끼, 방탄플레이트 등은 자국 '군수품 수출 관리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등 서방 각국이 항공, 우주,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군사적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큰 분야의 수출을 막음으로써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특정 주형과 특정 섬유 재료 등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은 허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최근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을 때마다 언급한 내용과 같다.

상무부 대변인이 언급한 국제적 통용 방식은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과 재래식 무기 확산을 위해 설립된 다자 수출통제 체제인 바세나르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체제에는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자유진영 국가들과 러시아, 체코, 우크라이나 등 총 4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어 "중국 정부는 세계 평화와 주변 지역 안정을 단호히 수호하고,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전을 보장하며, 규범에 맞는 무역 발전을 촉진한다"며 "중국의 품목 통제를 이용해 중국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국가의 활동에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번 수출 통제를 발표하기에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 등 일부 국가 외교채널을 통해 조치 내용을 사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한국과 중국이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 등 공급망 소통 창구를 만들기로 한 것도 사전 통지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xing@yna.co.kr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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