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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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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했다 해라”…무면허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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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구지검 상주지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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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3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은 운전자 A씨를 범인도피교사죄로, 동승자 B씨를 범인도피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경북 상주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B씨에게 “경찰이 물으면 네가 운전했다고 진술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며 A씨를 감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2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졸피뎀(수면유도제) 46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졸피뎀은 의료 외 목적으로 처방받을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씨 등은 지인 10명의 명의를 도용해 병원 처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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