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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사망 훈련병 동기母 "인대 터지고 근육 녹을 정도면 고문···중대장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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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훈련병 동기母, CBS 라디오 익명 인터뷰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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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육군 12사단(을지부대) 소속의 한 훈련병 어머니가 “다리 인대가 다 터지고 근육이 녹을 정도였다면 이건 훈련이 아니라 고문”이라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사단 소속 훈련병의 어머니 A씨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제 (사단에 있는) 아들과 통화를 했다"며 “지금은 다른 훈련은 크게 하지 않고 있고 실내 훈련 위주로 하고 있다고 들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같긴 한데 지금은 별다른 건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 운을 뗐다. A씨는 "아들에게 (군기훈련을 받았던) 나머지 5명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들은 게 있느냐고 물어보니 '그냥 우리랑 똑같이 생활하고 있을걸'이라고 얘기하더라"라며 "그 친구들이 그냥 방치돼 있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고 했다. 또 "심리 치료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아들로부터 전해 들은 사망 사고 당일의 상황에 대해서도 전했다. 그는 “그날 (낮에) 무슨 훈련을 받았냐고 물으니 실외에서 진행되는 전투 부상자 처치 훈련이라고 했다”며 "누워 있는 친구들을 끌어 옮기기도 했고 날씨가 더웠던 데다 계속 서있어서 체력적으로 힘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군기 훈련은 해당 훈련이 끝나고 바로 시작됐다고 한다. 규정상 군기 훈련 전 건강 체크를 해야 하지만 그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들 말로는 (사망한) 친구가 기합을 받다가 기절을 해 의무실로 옮겼는데 이후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민간병원으로 옮겼다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훈련이 아니라 가혹행위다. 이미 훈련을 하고 온 애들을 불러서 가혹행위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에게) 고의가 없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고 하니, 적어도 상해치사 혐의 정도의 처벌은 가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간부들도 분명 가혹행위를 당하는 걸 봤을 텐데 누구도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며 "다른 분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서 너무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의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동기 훈련병 5명과 함께 얼차려를 받던 한 훈련병이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했다. 군 당국은 군기훈련 당시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팔굽혀펴기를 시행하는 등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했고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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