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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사설]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국제 기준으로 낮춰야 경쟁력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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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들어 불합리한 세제들을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기업의 최대 주주에 대한 상속세 할증 과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 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고율의 상속세 국가인 프랑스(45%), 미국(40%)보다도 훨씬 높다. 캐나다·스웨덴·노르웨이·호주 등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고 영국도 단계적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징벌적 상속세 부담 탓에 우리 중소·중견기업 중에는 아예 가업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1위의 밀폐용기 업체인 락앤락이 2017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해외 사모펀드에 넘긴 사례도 있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말 799명의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2.2%가 상속세 등의 문제로 기업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결국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게 된다. 증여 절차를 마치지 않은 기업 오너들은 세금 부담을 고려해 주가 밸류업을 바라지 않게 된다. 코스닥 시장에서 저가 주식이 부지기수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가 밸류업을 위해서는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이케아 등 주요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간 뒤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인이 상속 재산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감세’ 프레임에 갇혀 상속세를 국제 수준으로 낮추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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