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으로 사내연수 등 자격 충족…현대미포조선 협력사 채용
법무부 청사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조선업 분야의 외국인력 도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국적의 조선업 연수생(D-4-6 비자) 24명에 대해 기능인력(E-7-3 비자) 비자 전환을 허가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조선업체 사내 교육기관에서 6개월 연수를 마친 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기능인력 비자로의 전환을 허용해주는 '조선업 연수생 기능인력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미포조선에서 6개월간의 연수 과정을 수료한 연수생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용 추천을 받아 현대미포조선의 8개 사내 협력사에 전원 채용됨으로써 기능인력 비자 취득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비자 전환 대상자들의 적응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분석해 시범사업을 지속 실시할지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조선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자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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