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오른쪽)이 11일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연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윌밍턴=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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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총기 불법 소유’ 혐의에 대해 11일(현지시간)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 배심원단은 헌터 바이든의 총기 불법 소지와 관련한 3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평결했다. 통신은 “(평결 직후) 헌터는 정면을 응시했고,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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