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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만취운전 DJ, 징역15년 구형…"선처" 반성문 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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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검찰이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해당 DJ가 사고 직후 강아지를 안고 있는 모습.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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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며 “생명이 침탈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가량 얘기했기에 도주로 보기엔 의문이 있다”며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란 것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또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파티에서 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해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셨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한 번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린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안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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