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건의서 제출
50인 미만 사업장 부담 덜고 규정 명확히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사진=경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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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도한 처벌만 반복될 것”이라고 건의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건의서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부담 완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명확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구체화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공표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 실태를 고려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산재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은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수사기관 및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와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와 유사한 제도를 갈음할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 다섯 개로 특정하자고 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기존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하고, 이미 공표된 중대산업재해는 중복 공표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대재해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됐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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