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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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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하던 직장 동료 흉기로 찌른 2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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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말다툼하던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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