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2 (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속보] 국민의힘 “공매도 금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3일 정부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금지 기간을 늘리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재개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민당정은 협력 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전산)시스템이 개발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면 그 이후엔 다른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조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적으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겠다고 했다. 또 모든 법인투자자가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해야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 가중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질문에 “금융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정책위의장이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금융위 위원분들도 논의사항을 계속 따라가고 있고 나름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개인 투자자 보호”를 내세워 공매도 금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