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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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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형사공탁금 걸었지만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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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4)씨가 지난해 7월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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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조선(3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조씨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형사공탁금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감형요소로 보지 않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주대낮에 다수 시민들이 지나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조준해 내리찍는 등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피고인이 피해망상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7분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 어귀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성 1명을 숨지게 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도 했지만 감형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미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살인 피해자 일부 유가족과도 합의를 했다”면서도 “아무 잘못 없는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고 3명의 피해자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평생 사회와 격리해 참회하도록 한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또한 항소심 선고 사흘 전인 지난 11일 법원에 형사공탁금을 내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감형요소로 보지 않았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두면 피해자가 추후 이를 수령해 피해 회복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확인된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평생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하도록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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