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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결혼 왜 안 하니” 잔소리에 흉기로 가족들 위협한 3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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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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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한 3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외사촌 부부의 집에 들어가 외사촌의 10대 자녀 앞에서 주먹으로 거실 창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욕설을 하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모친으로부터 ‘왜 결혼하지 않느냐. 사촌 B 씨도 결혼한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안 어른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범행했다. 길가에 서 있던 외사촌을 들이받을 것처럼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가 방향을 틀어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행위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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