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차로변경 조심…車사고 과실분쟁, 10건 중 3건 차로변경 사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車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데이터 분석 결과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사한 결과, 차대차 사고 3건 중 1건은 차로 변경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선정·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후행 직진 대 선행 차로변경 사고가 전체 29.7%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6.5%) △신호등 없는 교차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6.5%)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5.2%)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3.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합리성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