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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4개월 전 ‘동해 석유 시추’ 이미 결정…윤 ‘직접 발표’ 끼어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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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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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 이사회가 지난 1월 말 시추 계획을 의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3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시추 승인 발표보다 약 4개월 전에 이미 석유공사의 시추가 결정된 셈이다.



16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는 지난 1월26일 이사회에서 동해 심해 8광구 및 6-1광구 북부지역 탐사 시추 추진을 의결했다. 이사회 안건에는 올해 말 첫 탐사 시추, 내년 상반기 석유 존재 여부 확인 등의 일정이 포함됐다. 석유공사는 이사회 의결 뒤 노르웨이 업체 ‘시드릴’과 시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공사의 의결 시점은 물리 탐사 업체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받은 뒤다.



석유공사 이사회의 시추 추진 의결은 윤 대통령 발표보다 약 4개월 앞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석유공사의 이사회 의결까지 끝난 사업을 이달 초 승인 난 것처럼 알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석유공사 이사회의 1월 시추 의결과 6월 대통령의 시추 승인은 범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석유공사는 올해 말 1차공 시추에 대해서만 의결한 것이고, 윤 대통령은 1차공 시추를 포함해 앞으로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보고에 대해 승인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계획을 5월 중하순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이후 산업부 장관의 6월2일 윤 대통령 보고를 거쳐 다음날 시추 계획이 승인 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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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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