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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쿠팡, ‘제재리스크’ 계속되나…플랫폼법 정책리스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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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중도해지 방해·판매 비용 전가 의혹도 조사



헤럴드경제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트럭이 주차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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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PB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한 처분을 내렸지만, 쿠팡을 둘러싼 ‘제재 리스크’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멤버십 중도해지 방해와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 의혹부터 판촉비용 전가와 ‘갑질’ 등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남아있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멤버십 계약 중도 해지 방해’ 의혹과 관련해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본사 등을 현장 조사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나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된다.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하지만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이다. 사실상 서비스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멤버십 운영 방식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한 ‘소비자 눈속임’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었다. 쿠팡은 소비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다크패턴은 사용자를 일부러 속여서 이득을 갈취하는 온라인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린 혜택을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사이에서는 일부 상품을 충성도 높은 유료 회원보다 일반 회원에게 싸게 판매한다는 ‘역차별’ 의혹도 제기됐다.

쿠팡은 입점업체와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실적이 저조한 일부 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 쿠팡이 체험단 및 어워즈 엠블럼 등 자체 운영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납품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쿠팡은 공정위 심의 단계에서 제재가 결정된 사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최근 1400억원대 과징금과 고발 등 제재가 부과된 ‘PB 부당 우대’ 사건과 관련해 쿠팡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하도급 업체에 허위 단가 서면을 발급해 과징금 및 제재가 의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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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트럭이 주차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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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납품업체 갑질’ 의혹에 대한 제재 처분을 두고도 공정위와 분쟁 중이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자사의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려고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2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제재 리스크뿐만 아니라 ‘정책 리스크’도 있다. 공정위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를 가진 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과반을 차지한 만큼 향후 추진될 플랫폼법에도 ‘지배적 플랫폼 사전 지정’을 포함한 강도 높은 규제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공룡’으로 성장한 쿠팡 역시 직·간접적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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